근로자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받아야 하는데요, 내가 이번에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12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메일을 받곤 부리나케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가까운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병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미리 일정을 잡고 여유롭게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 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이 격년마다 실시합니다.
●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가 격년마다 실시합니다.
● 직장가입자: 사무직은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2년마다 실시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연도와 당해연도 끝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은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기 때문에 출생년도의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들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동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선택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동 후 상단의 메뉴에서 건강iN 메뉴에 마우스 이동하면 하위 메뉴가 나타납니다. 하위 메뉴에서 나의건강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나의건강관리 메뉴를 선택한 후 좌측의 메뉴에서 검진대상조회를 선택하면 이번 연도 내가 검진 대상자인지 결과 화면이 나타납니다. 보통 일반검진과 구강검진의 대상자 결과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회 결과 대상에 해당되면 사업연도안에 검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 병원 조회
건감검진을 진행하는 병원은 모든 병원이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가까운 곳에 건강검진을 진행하는지 확인 후 예약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생각 외로 건강검진을 운영하는 병원이 주변에 많지 않아서 멀리 가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건강검진 병원을 미리 조회해 보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원하는 지역과 검사 받고 싶은 항목을 선택 후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검색 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유의사항
건강검진을 받을 때 여러가지 지켜야 할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제대로 안 지키고 받아도 정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내 몸의 안 좋은 곳이 있는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유의 사항을 꼭 지키고 건강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 금식: 건강검진 전에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물은 검사 전 최소 2시간 이상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약물 복용: 건강검진 전에는 약물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검사 전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과음 및 과로 금지: 건강검진 전에는 과음과 과로를 피해야 합니다. 과음과 과로는 혈압과 혈당 등의 수치를 상승시켜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장신구류 착용 금지: 건강검진 전에는 장신구류를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신구류는 검사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충분한 휴식: 건강검진 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몸 상태가 좋아지고, 검사 결과도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위의 주의 사항을 잘 지키면 건강검진을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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