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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2차 지원 자격, 방법 알아보기

by 일모정 2023. 6. 7.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의 자립과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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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전에 자가 체크를 먼저 하여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자가체크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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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2차 지원 자격은 서울거주, 졸업여부, 취업여부, 나이, 소득의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 가능 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거주하고 있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청년
                ==> 중퇴·제적·수료도 졸업자로 인정이 되며,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을 이수 하면 졸업자로 인정됩니다.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이 안됩니다.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 서류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조건 :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가능(19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확인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로자는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이 가능한 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제외 대상
2017년 부터 2022년에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주 30시간 초과 또는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청년

*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가 불가능 합니다.
*** 기존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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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 10시 ~ 2023년 6월 14일 16시까지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온라인으로만 지원 가능)

 

청년수당신청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가능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 단기근로자만 제출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와 청년수당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수당의 지원내용은 금전적인 부분과 비금전적인 지원 2가지가 있습니다.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합니다. ==> 총 300백만 원 지원
  • 비금전적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유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수당금 사용 방법은 체크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합니다. 클린 카드는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호텔, 주점, 귀금속판매등의 50여 개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된 카드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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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선정인원은 7,000명입니다.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의 참여자들의 요건들 중 요건 충족자들 선정합니다.
  • 예산범위 초과 신청이 되었을 때는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기준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청년수당신청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선정 발표 및 의무사항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년 7월 5일(수) 18:00(예정)
  • 청년몽땅정보통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
  •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7월 13일 ~ 7월 20일) (예정) ==> 미개설 시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선정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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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된 후 매달 활동기록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함.  매월 29일 청년수당 지급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사업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50만 원 수당은 당월 모두 사용이 원칙이나 이월이 가능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제한업종에서는 결제 자체가 되지 않음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함. 해외는 결제 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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