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의 자립과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전에 자가 체크를 먼저 하여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지원 자격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지원 자격은 서울거주, 졸업여부, 취업여부, 나이, 소득의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 가능 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거주하고 있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청년
==> 중퇴·제적·수료도 졸업자로 인정이 되며,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을 이수 하면 졸업자로 인정됩니다.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이 안됩니다.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 서류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조건 :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가능(19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로자는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이 가능한 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제외 대상 |
2017년 부터 2022년에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 또는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청년 *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가 불가능 합니다. *** 기존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지원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 10시 ~ 2023년 6월 14일 16시까지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온라인으로만 지원 가능)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가능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 단기근로자만 제출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와 청년수당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수당의 지원내용은 금전적인 부분과 비금전적인 지원 2가지가 있습니다.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합니다. ==> 총 300백만 원 지원
- 비금전적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유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수당금 사용 방법은 체크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합니다. 클린 카드는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호텔, 주점, 귀금속판매등의 50여 개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된 카드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선정방법
- 2차 선정인원은 7,000명입니다.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의 참여자들의 요건들 중 요건 충족자들 선정합니다.
- 예산범위 초과 신청이 되었을 때는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기준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선정 발표 및 의무사항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년 7월 5일(수) 18:00(예정)
- 청년몽땅정보통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
-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7월 13일 ~ 7월 20일) (예정) ==> 미개설 시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선정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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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후 매달 활동기록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함. 매월 29일 청년수당 지급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사업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50만 원 수당은 당월 모두 사용이 원칙이나 이월이 가능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제한업종에서는 결제 자체가 되지 않음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함. 해외는 결제 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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