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내 집마련'입니다. 하지만, 높은 집값과 높은 금리로 인해 내 집마련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신혼부부들에게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존 7000만원 에서 8500만원으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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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보다 좀 더 좋은 혜택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 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됨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함.
◈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
→ '23년 10월 6일부터 기존 7,500만원에서 1,500만원 상향됨
◈ 부부 합산 순자산이 5.06억 이하
◈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부부
◈ 부부 모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어야 함
◈ 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NICE신용평가의 CB점수가 35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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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이내로 LTV 80%, DTI는 60%입니다. 그리고 대상 주택의 담보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대출비율로, 담보물(주택)의 가치에 대비하여 최대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즉,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지표입니다.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로, 대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채의 총량을 결정하는 비율입니다. 즉, 대출자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LTV가 최대 70%라면 7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TI가 낮다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소득 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25% |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는 현전히 낮은 금리인데 거기에 주가적인 우대금리까지 제공합니다.
◈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배우자 또는 본인)
→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 연 0.5%p
※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는 인정되지 않음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1자녀 가구 : 0.3%p, 2자녀 가구 : 0.5%p, 다자녀 가구 : 0.7%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0.1%p
→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이외 내용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택 1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거치 1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취득 :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설정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 감정비용 : 고객 요청 시 고객이 부담, 공시가격이 없어 하는 감정은 기금이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원금에 대하여 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계산식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상주택
→ 수도권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 100 ㎡ 이하
→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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