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최대 6천만 원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2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집기간이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관심 있고 조건에 해당된 신는 분들은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자격
◈ 일반공급
▶ 모집공고일('23.07.26.)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부동산 :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215,500,000 이하
▶ 자동차 가액 : 36,830,000원 이하
▶ 소득 :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됨)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모집공고일('23.07.26.)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 결혼 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 1순위 :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또는 입양도 포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경우
▶ 부동산 :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215,500,000 이하
▶ 자동차 가액 : 36,830,000원 이하
▶ 소득 :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됨)
◈ 세대통합 특별공급
▶ 모집공고일('23.07.26.)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의 보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경우
→ 1순위 :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또는 입양도 포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경우
▶ 부동산 :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215,500,000 이하
▶ 자동차 가액 : 36,830,000원 이하
▶ 소득 :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일정 및 신청방법
◈ 공급일정
▶ 접수 기간 :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인터넷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신청자는 무조건 제출해야 함)
▶ 자산·자동차·소득 서류 제출 기간: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대상자는 별도로 통보
▶ 입주대상자 발표 : 2023년 10월 27일 예정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 2024년 10월 28일까지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SH인터넷 청약만 가능합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개요 및 지원내용
◈ 공급개요
▶ 모집호수 : 4,000호
→ 일반공급 : 3,600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200호
→ 세대통합 특별공급 : 200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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