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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입주자격 및 방법

by 일모정 2023. 8. 6.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최대 6천만 원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2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집기간이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관심 있고 조건에 해당된 신는 분들은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안심주택 신청 하러 가기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자격

 

◈ 일반공급

▶ 모집공고일('23.07.26.)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215,500,000 이하

 자동차 가액 :  36,830,000원 이하

소득 :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됨)

 

 

기준 중위소득 확인 하러 가기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모집공고일('23.07.26.)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결혼 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 1순위 :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또는 입양도 포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경우

 부동산 :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215,500,000 이하

 자동차 가액 :  36,830,000원 이하

 소득 :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됨)

 

 

◈ 세대통합 특별공급

▶ 모집공고일('23.07.26.)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만 65세 이상의 보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경우

    → 1순위 :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또는 입양도 포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경우

 부동산 :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215,500,000 이하

 자동차 가액 :  36,830,000원 이하

 소득 :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일정 및 신청방법

 

◈ 공급일정

접수 기간 :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인터넷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신청자는 무조건 제출해야 함)

자산·자동차·소득 서류 제출 기간: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대상자는 별도로 통보

 입주대상자 발표 : 2023년 10월 27일 예정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 2024년 10월 28일까지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SH인터넷 청약만 가능합니다.

 

청양 신청 바로 가기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개요 및 지원내용

◈ 공급개요

 

▶ 모집호수 : 4,000호

→ 일반공급 : 3,600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200호

→ 세대통합 특별공급 : 200호

 

◈ 지원내용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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