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일일이 모든 기관에 방문하여 확인하던 일을 정부에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방문,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이후에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구청, 세무서, 은행. 보험사 등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대상 및 기간 ◈ 신청대상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아들, 손자)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상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상망하거나 결렬된 사람의.. 2023.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