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은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하여 운영 중인 분들에게 저금리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미소금융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안전하게 저금리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줄이고자 나라에서 운영하는 상품이니 조건,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적절한 상품이 있다면 신청해 보시면 대출에 대한 고민 없이 저금리도 알차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소금융 대출
미소금융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공통자격에 각각의 대출 유형에 맞는 추가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래 공통 자격조건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신용등급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
→ KCB 신용점수 : 700점 이하
→ NICE 신용점수 : 749점 이하
미소금융 창업자금
미소금융 창업자금 지원조건은 창업 예정자이고 공통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 사업장 임차보증금, 운영금, 시설자금, 차량 구입에 한해 지원됩니다.
● 대출 한도는 최대 7천만 원이고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 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약정 이자율은 연 4.5%입니다.
● 무등록사업자로 창업 시에는 대출한도가 500만 원이고 연 2.0% 이자율입니다.
● 생계형 차량을 구입(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시에 대출한도는 2,000만 원이고 4.5% 이자율입니다.
●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5년으로 최대 6년 가능합니다.
●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역별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미소금융 운영자금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조건은 창업 후 6개월 이상 운영과 공통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며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 대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고 프리랜서는 최대 1천만 원,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할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입니다.
● 약정 이자율은 연 4.5% 이고, 무등록사업자는 2.0%입니다.
● 대출기간은 거 기치 간 6개월, 상환기간 5년으로 최대 5.5년입니다.
●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입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역별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미소금융 시설개설자금
미소금융 시설개설자금 지원조건은 창업 후 6개월 이상 운영과 공통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며 시설개선자금으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 대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입니다.
● 약정 이자율은 연 4.5%입니다.
● 대출기간은 거 기치 간 6개월, 상환기간 5년으로 최대 5.5년입니다.
●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입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역별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미소금융상품의 대출을 12회 이상 성실상환(연체 없이 이용)하고 공통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며, 기존 미소금융상품을 이용 중이며, 성실상환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으로 지원됩니다.
● 대출 한도는 최대 1천만 원입니다.
● 약정 이자율은 연 4.5%입니다.
● 대출기간은 거 기치 간 6개월, 상환기간 5년으로 최대 5.5년입니다.
●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입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역별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미소금융 지원제한요건
다음과 같은 요건에는 미소금융 대출에 대한 지원제한이 발생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산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인 경우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주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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