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나이에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국가의 보증아래 일정기간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이 적거나 없는 고령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연금 중 하나인데요, 2023년 10월 부터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상한이 12억으로 상향이 되면서 더 많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주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수령액과 가입조건 등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입 조건 | 내용 |
가입연령 | 부부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 다주택이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원이하 가능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여도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시 가능 |
대상주택 |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의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주민등록전입이 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부부 중 1명이라도 거주) |
채무관계자 자격 |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치매 등의 사유는 성년후견제도로 가입 가능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거주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일반 매매시세 가격이 아니라 공사에서 인정하는 공시지가로 결정됩니다.
▷ 아파트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아파트 이외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가 정해집니다.
● 가입자 연령
가입자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같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주택가격과 연령에 따른 월지급금 예시
아래의 표는 주택별로 가격과 나이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보여줍니다.
70세 기준 3억 원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 일반주택 : 90만 1천 원
◆ 노인복지주택 : 78만 4천 원
◆ 주거목적 오피스텔 : 72만 9천 원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신청 후 주택관리공사에서 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의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등 주택연금 신청방법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우니 인터넷보다는 지사 또는 상담예약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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