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연금을 담보로 국민연금에서는 대출(실버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의료비, 전월세 자금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천만 원까지 가능하여 노후 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는 국민연금 실버론의 신청자격과 신청/상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담보대출 신청자격
■ 신청자격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수급자는 국민연금 대출(실버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 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금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지급 중지, 정지 등)
→ 국민연금에서 이미 받은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경우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담보대출 신청서류 및 요건
국민연금 대출인 실버론은 신청대상이 된다고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공단에서 정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와 대출 요건에 따른 서류로 나뉩니다.
■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대부신청자 신분증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요건 및 그에 따른 제출 서류
대출 요건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가 해당됩니다.
▶ 전·월세 보증금
- 주택 전·월세 계약서(확정일자)
- 주소전입(계약 전 신청 시에는 사후에 확인함)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한 경우에는 불가함)
- 계약금 은행송금내역서(보증금의 5% 이상)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계약서 및 보증금의 5% 이상을 은행에 송금한 송금내역서
※ 신규계약 : 전·월세 계약 전후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계약 : 전·월세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본인 부담금 확인을 위해 급여, 비급여 항목 기재되어 있었야 함)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의료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의료비 납부도 신청 가능합니다.(법률혼 배우자)
▶ 배우자 장제비
- 배우자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 화재증명원 등
※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담보대출 신청방법
국민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까운 지사를 찾아 신청서류 준비하여 방문 신청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담보대출금 및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현재 수급자가 받고 있는 연간 수령액의 2배까지 대출금액(최고 한도 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자율 : 연 3.35% (2023년 3분기 기준)
▶ 연체이자율 : 연 6,7% (이자율의 2배 적용)
국민연금 담보대출 상환방법
대출금 지급은 신청 시에 제출한 본인 명의의 통장에 3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원금균등분할 방식이란 대출한 돈을 일정 기간마다 대출 원금에 대해서는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고 남은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즉 매달 갚아나가는 원금이 일정하고 이자가 변하는 상환방식을 말한다.
■ 대출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
→ 대출금을 균등분할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 납부 합니다.
→ 거치기간 동안 남은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합니다.
거치 대출을 받은 후 거치기간 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매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
→ 원금균등분할상환기간은 최장으로 5년까지 가능하며, 매월 상환할 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 거치기간은 1년 또는 2년 연단 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최장 7년 동안 상환이 가능합니다.(거치기간 2년 + 원금균등분할 상환 5년)
▣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원리금을 납입합니다.
→ 대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지급일로부터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합니다.
→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원천공제,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상환도 가능합니다.
■ 상환기간별 대부자 부담금액
■ 상환방식별 대부자 부담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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