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절세를 위한 소비를 했다면 정말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아니라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세법이 생겨서 12월에만 달라지는 세법을 미리 숙지해도 조금의 절세가 가능하니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13월의 월급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현재까지의 카드 사용 금액,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팁 등을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달라진점 신용카드
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금액에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문화 생활을 장려하고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포함된 것으로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비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 구입비
■ 공연 티켓 구입비
■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 영화관람료
■ 신문 구독료
문화비 이외에 대중교통비 사용분의 공제율이 달라졌습니다.
대중교통비의 공제는 이전부터 있던 제도지만 2023년에는 40% 공제율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중교통에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한 연말정산에 달라진 마지막은 공제금액의 변경입니다.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X |
연말정산 달라진점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연금저축의 공제한도는 4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IRP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교육비에는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달라진점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달라졌습니다.
■ 감면 대상자 확대
기존에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대상자였으나, 2023년부터는 청년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만 35세 미만)인 자
-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경력단절 여성: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
■ 감면율
소득세의 90%를 감면해 줍니다.
■ 감면 한도
- 청년: 15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연 150만원 한도는 유지됩니다.
■ 신청 방법
감면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에서는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유의 사항
- 이직을 하더라도 감면 기간은 5년으로 동일합니다.
- 재취업 시 기존 회사에서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달라진점 소득과세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최저세율인 6% 구간과 15%의 세율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구간 | 세율 | 변경 구간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4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연말정산 달라진점 기부금, 노동조합 조합비
2023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과 노동조합 조합비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기부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기부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기부금액의 30%)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일 때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조합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 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에 납부한 조합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1월 30일까지 소속된 노동조합이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1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 세액공제)
1월에서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 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 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이 2023년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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