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이란?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이란 군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령 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군에 입대하여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수행 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대입니다.
▣ 현재 국회에서 군복무 크레딧의 6개월 추가 산입 기간이 작아 전체 군복무 기간을 추가 산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추후에 통과된다면 18개월 이상의 추가 산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인정 대상
◈ 인정 대상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6개월이상의 군복무를 이행한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인정 대상 제외자
군복무기간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기간에 산입 되는 장교, 부사관은 군복무 크레딧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신청방법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노령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병역 내용이 나와있는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군복무 크레딧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4개월인 사람이 군복무 크레딧 기간인 6개월이 추가로 산입 되어 100개월로 계산되어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인정소득
군복무 크레딧으로 발생된 인정기간의 소득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 평균액의 50%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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