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이 될 텐데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내야 할 국민연금의 75%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나이에 해당 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및 연금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이 6억이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 구직급여 종료일이 10월 11일이면 다음 달인 11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하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금액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면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에서, 나머지 2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인정소득의 최대는 70만원 입니다. 7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0만원으로 보고 산정하게 됩니다.
예)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 인정소득 : 100만원의 50%인 50만원
▶ 연금보험료 : 인정소득의 9% -> 50만원 * 0.9 = 45,000원
▶ 국가지원금 : 45,000 * 75% = 33,750원
▶ 본인 부담금: 45,000 * 25% = 11,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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