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시 보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관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혜택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시 부모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18개월(최대 50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자녀 수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 ||||
자녀 수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추가되는 가입 기간 (누적)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대상자녀와 신청방법
◈ 대상 자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의 대상자녀는 출생자녀와 양자와 친양자 그리고 입양된 자녀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 된 자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 크레딧 가입기간을 추가하여 산정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0개월인 사람이 1자녀 출산 크레딧 기간인 12개월이 추가로 산입 되어 112개월로 계산되어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산입방법 및 인정소득
◈ 산입방법
출산 크레딧으로 발생된 인정기간은 부모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 쪽으로 모두 산입 할 수 있고
똑같이 50%씩 배분되어 양 쪽의 가입기간으로 각각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인정소득
출산 크레딧으로 발생된 인정기간의 소득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인정됩니다.
출산 크레딧으로 발생된 인정기간의 재정부담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 출산한 사실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나?
출산 사실을 즉시 신고할 필요는 없고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고하면 됩니다.
■ 언제부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분이 출산 크레딧(추가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했을 때 가입기간 최소 요건(10년)을 채우게 된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추후 연금을 받을 때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 연금액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매월 부과되는 국민연금보험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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