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약제비, 진료비 등 치매 치료관리비를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대상
▣ 지원 대상
기준 | 내용 |
연령 | 60세 이상 * 60세 미만이라도 치매로 진단받았다면 지원 가능 |
진단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 |
치료 |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분으로 복용 여부 확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경우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
치매 치료비 지원내용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서류를 접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본인명의 입급통장사본
●당해연도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신청일 전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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